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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17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7,237,800원 및 그 중 5,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10. 2.부터 2014. 10. 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이 운행하는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4. 24. 10:2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협성대 방면에서 분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B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를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은 2차선에서 벗어나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도로 옆 건물을 들이받고 멈추었고, 원고는 2014. 5. 10.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7,23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B으로서는 피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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