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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1442
가불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6. 18: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전방에서 2차로에 합류하는 차선)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오토바이가 맞은편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

맞은편 위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3차로 중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던 1, 2차로의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직후 위 편도3차로 중 2차를 진행하던 D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3.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의 병원치료비로 15,663,21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병원치료비로 707,130원, 피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532,000원, 위 D 차량의 수리비로 37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7. 4. 13.부터 2017. 10. 10.까지 사이에 추가적으로 피고의 병원치료비로 941,470원, 원고 차량 운전자의 병원치료비로 1,850,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맞은편 도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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