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6. 27. 06:4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NH농협D지점 앞 도로를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말미 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진행방향 방면 도로로 진입한 후 버스중앙전용차로인 1차로, 안전지대, 2차로, 3차로를 가로질러 4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급차선 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이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5. 7. 3. 2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급차선 변경을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역주행 후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정방향으로 진행 중 차선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도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역주행 후 중앙선, 버스전용차로, 안전지대, 2차로, 3차로를 가로질러 4차로로 횡단에 가까울 정도의 급격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②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