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펜션’ 바이올렛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