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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단17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D(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중으로 피고인은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위 피해자들 및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세종시 E건물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8:3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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