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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고합12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장려미(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공작기계 및 정밀기기의 제조, 가공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기계사업부 과장으로서 공작기계 수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의 공작기계 수출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입 업체의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 검토를 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책정 후 내부결재를 거쳐 수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무건전성이 열악하여 수출보험 한도 책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바이어 업체 등에 무리하게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및 같은 해 21.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책정 및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중화인민공화국 내 수입통관업체인 'G'을 통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회수 가능성이 적은 바이어 업체인 'H(서류상 수입 업체와는 다른 업체이다)'에 피해회사 소유인 미화 합계 2,924,000달러 상당의 공작기계 68대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부터 2015. 3. 1.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14,992,400달러 상당의 공작기계 총 362대를 임의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바이어 업체인 H 등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4,992,400달러 상당(E 15,972,321,8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전항 기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공작기계를 임의로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가 'I'에 공작기계 50대를 수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작기계 판매계약서인 '合同'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The Sellers(판매자) E'란에 위 E의 인장을 그림파일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임의로 날인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 총 18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인사기록카드, 주식회사 E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전결규정

1. 각 기업신용정보공시, 신용조사보고서, 신용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4 내지 88, 213, 214)

1. 각 영업품의서, 수출부보리스트(증거목록 순번 8, 11, 14, 91 내지 94)

1. 각 수출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2, 13, 15, 16)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 37, 40, 41, 71, 76, 78, 81, 82, 192 내지 194)

1. 각 통관 서류(증거목록 순번 38, 39, 42, 77, 79, 80, 83, 138)

1.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02, 152, 154)

1. 수출보험 관련 정리 자료, 2013 무역보험 면책 및 회수 사례집

1. M, H, N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

1. 0 확인 공문(증거목록 순번 21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6, 108, 137, 191, 199)

1. P 자료제출,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76, 180)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01)

1. 각 계약서 및 문서(증거목록 순번 24, 26, 35, 37, 41, 71, 73, 74, 76, 78, 82, 159, 160, 162, 163, 192 내지 194, 202 내지 212)

1. Q 관련 메일 자료

1. P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76)

1. M, H, N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4 내지 1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작기계를 수출한 각 바이어 업체(이하 '이 사건 바이어'라 한다)에 일반 기계 가격인 미화 35,000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에 비하여 약 10 ~ 12% 높은 가격으로 공작기계를 수출하였고, 이 사건 바이어 모두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수출 거래로 인식하였으며, 피해회사에 대한 공작기계 수출대금의 채권을 모두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바이어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작기계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대형 공작기계 프로젝트의 시작인 I와의 거래가 미수금 입금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자 이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공작기계를 수출한 것인바, 이는 피해회사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류상 바이어에게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내부 결재를 받고 대금 확보 방법도 마련하지 않는 채 임의로 그와는 다른 바이어에게 공작기계를 수출한 결과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면 공작기계를 공급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바이어로 하여금 정상적인 계약 관계 없이 공작기계를 공급받음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어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배임의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① 피해회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수출 판매 거래에 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구 매처, 판매처, 물품사양, 금액 등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내용으로 대표이사, 부문장 등 결재권자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사전 결재 과정에서 한 국무역보험공사에 구매처의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수출보험의 가입과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회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해외 바이어의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그 기업의 신용도를 A등급에서 G등급까지로 나누어 책정하고 이에 피해회사가 각 등급별로 한도신청을 하면 평가 후 수출보험한도가 설정되는데, 피해회사는 위 수출보험한도에 따른 수출보험에 가입한 후 수출보험한도와 신용여신 한도를 합산한 수출여신 한도만큼 거래를 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 대한 공작기계를 수출할 때는 중국 내에 공작기계 수입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입업체(0 또는 G)을 통하여 바이어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출계약에 수입업체가 아닌 바이어(R)에게 대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계약 상 명시하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도 평가 및 수출보험한도 책정도 수입업체가 아닌 바이어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바이어를 거래 상대방으로 선정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다른 업체를 바이어로 꾸며 놓았기 때문에 공작기계 공급 전에 이 사건 바이어에 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등급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류상 바이어가 공급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수출보험으로는 이 사건 바이어에 대한 공작기계 수출과 관련한 보험 사고는 부보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회사로서는 통상적인 수출 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계약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이 사건 바이어에게 공작기계를 수출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③ 피해회사는 2013. 4.경 S와 수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국인 T가 소유한 업체인 S, I, U, V을 고려하다가 신용도 C등급인 V과 B등급인 S를 최종 검토하였고, 그중 신용등급이 더 높은 S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내부결재 등 정해진 수출 절차를 거쳤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회사가 이미 검토한 후 거래 상대방으로 선정하지 않은 가 피해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공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의 경우),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6. 12. 1. I에 대하여 신용도 평가를 하였는데, 그 등급은 E등급으로 책정되었다.

④ 한국무역공사에서 2014. 6. 25. M에 대하여, 2016. 11. 29. S에 대하여 각 신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F 등급으로 판정되었고, F 등급은 정상인수 등급 중 최하 등급으로 수출여신 한도가 300,000 ~ 400,000달러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현저히 초과한 1,704,000달러 상당의 공작기계를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기재와 같이 M에, 2,039,400달러 상당의 공작기계를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S에 각 공급하였다.

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4. 11. 21. N에 대하여, 2016. 5. 17. H에 대하여 각 신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 각 회사의 신용 등급이 정상 인수 등급 범위를 벗어난 G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평가 절차 등 피해회사에서 정한 수출 절차를 거쳤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 및 H은 피해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공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의 경우에는 중국 내 딜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그 공급 상대방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피해회사의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거쳤다면 이와 같이 불상자가 중국 내 딜러를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위 공작기계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바이어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공작기계를 공급받게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바이어는 공작기계 가액(수출대금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배임의 범의

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회사의 공작기계 수출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가입을 수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공작기계 수출 거래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 및 이를 위반하여 수출 거래를 할 경우 수출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회사가 구매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바이어가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수출 거래 절차에 의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공급받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이 사건 바이어에게 공작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결재품의서나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 수출통관 서류에 거래상대방 업체, 선적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이 사건 바이어가 피해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S의 경영자인 T가 가 소재한 동태시에서 소재 회사의 실적에 따라 회사에 주는 이익을 받기 위하여 바이어를 I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작기계가 상당 부분 제작된 상황이었으며, S가 P(피해회사에 대하여 공작기계를 납품하는 업체이다)의 중국 법인인 W 유한공사(이하 'W'이라 한다)에 투자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이어를 변경하여 공작기계를 공급하였고, 피해회사가 S가 바이어인 것을 전제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알리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와의 계약이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은 부탁을 받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이어를 변경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바이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해회사의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가 동태시로부터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받는 것이나 W에 대하여 S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해회사가 수출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임의로 바이어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피해회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후 I로부터 공작기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끼친 손해를 만회하고자 중국 소재 BYD 회사에 대한 공작기계 공급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항구에 보관 중인 공작기계의 보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음부터 피해회사의 수출 거래 절차를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BYD에 대한 공작기계 공급을 추진하였던 이유나 공작기계 공급이 무산되고 보관료가 증가하게 되었다면 피해회사 측에 알리고 위 공작기계를 모두 회수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이 사건 바이어에게 편법적으로 공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해회사에서 내부 검토 결과 BYD에 대한 공급건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의사 결정이 있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BYD에 대한 공급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결재 등을 통한 공작기계 수출 등의 임무 위배 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어에게 재산상 이익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작기계 수출 담당 과장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의 결재 절차를 무시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임의로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당한 후에도 허위의 중국 업체를 내세워 피해회사와 미수채권의 협상을 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회사의 수출대금청구액 및 그 상대방의 파악이 늦어져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15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바이어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공작기계 수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배임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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