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장비 도소매업, 기계장비 위탁운영사업, 생활폐기물처리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E가 파산하게 되자 이종사촌 F가 1999. 7. 7.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등을 계속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대외적인 수주활동을 하고, F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가 체결하기로 되어 있던 용역계약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10. 30.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을 공동대표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한 다음, 2013. 11. 16.경 피해회사가 베트남 현지법인 K와 체결하기로 되어 있던 350,680달러 공소사실 기재 '350,580달러'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612쪽에 첨부된 2013. 11. 16.자 용역계약서 참고). (390,370,830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J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 390,37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2, 6번), 독점판매권 계약서(증거목록 3번), 명함사본(증거목록 4번),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