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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2004. 5. 1.부터 2018. 4. 1.까지 영업사원(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견적을 하고, 고객이 품목, 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사에 발주를 하면 실제로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도록 한 후 피해회사가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위 피해회사에서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히타치 스토리지 및 오라클 서버 등을 주문 받아 직접 D에 합계 6,872,152,65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 및 설치를 하고, 그 대금 중 5,220,865,65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1,651,287,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나머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E, F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D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C로부터 2016. 11. 8. E로 납품대금 306,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51,287,000원을 E 또는 F이라는 회사로 받아 위 회사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A), 사실확인서, D 매입분, 견적서(E), 발주서(C), 입금내역(306,900,000원), 견적서(F),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입금내역(821,700,000원), 발주서(같은 순번 15번), 입금내역(2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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