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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1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작기계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I 와의 거래가 미수금 입금 지연 등으로 문제되자, 중국 딜러로부터 대량거래 업체를 소개 받아 미수금을 만회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회사 내부 회의를 거치지 않고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대량거래 업체가 통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작기계를 보세 창고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H 등 다른 업체에 매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매와 매각 등을 추진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9쪽 3 행 내지 제 11쪽 8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결재 등을 통해 공작기계 수출 등의 임무 위배 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바이어에게 재산상 이익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공작기계 수출 담당자로서 피해 회사의 결재절차를 무시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임의로 공작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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