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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1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공작기계 및 정밀기기의 제조, 가공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기계 사업부 과장으로서 공작기계 수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의 공작기계 수출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입 업체의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 검토를 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책정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수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무 건전성이 열악하여 수출보험한도 책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바이어 업체 등에 무리하게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및 같은 해 21.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보험 책정 및 내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중화 인민 공화국 내 수입 통관업체인 ‘G’ 을 통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회수 가능성이 적은 바이어 업체인 ‘H( 서류상 수입 업체와는 다른 업체이다) ’에 피해 회사 소유인 미화 합계 2,924,000달러 상당의 공작기계 68대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부터 2015. 3. 1.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미화 합계 14,992,400달러 상당의 공작기계 총 362대를 임의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바이어 업체인 H 등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4,992,400달러 상당 (E 15,972,321,841원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경 전 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작기계를 임의로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가 ‘I ’에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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