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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단 2332]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C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서울 송파구 D 건물 202호에서 C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C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서울 송파구 D 건물 202호에서 C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로비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5 고단 3617]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5. 5. 5. 21: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6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5. 23: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호텔 405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2:00 경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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