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금 신지 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9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다른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