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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664에 있는 일산시장 교차로를 일 산지 하차도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1 세 )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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