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0: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 소재 ‘ 도자기 엑스포 공원’ 내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 삼거리 교차로를 3번 국도 방면에서 친 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가로등이 없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중증 뇌좌상,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