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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 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1:4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85번 길 52에 있는 일신 건영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삼성아파트 쪽에서 동인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7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고 현장 인근 영상 기록 장치 확인, 교통사고 현장 신호 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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