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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7 2017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62번 길 76에 있는 구포 1 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오바드 빌 아파트 쪽에서 구포 모텔 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중 상해 관련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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