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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2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4.12.1.(501),8079]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에 규정된 "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의 뜻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에 규정된 " 형법 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4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인근 병원에 운반하여 응급치료를 받게하는등 구호조치를 함은 물론 그 사고로 작출된 도로상의 장해를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꾀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사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하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니 동 판시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운전수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길을 왼쪽에서 오론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후엔다 부분과 앞유리창 부분으로 드리받아 도로중앙선을 넘어 약2미터 떨어진 반대차선의 1차선으로 튕겨 쓸어지게 하여 뒤이어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번호미상의 크라운승용차에 치이게하므로써 그에게 내장파열상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므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처로 인하여 그자리에서 곧 사망케 한 사실을 수긍할 수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정에 무슨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없으며 피해자의 과실 및 위 설시 번호미상의 크라운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에 규정된 "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인근병원에 운반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등 구호조치를 함은 물론 그 사고로 작출된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꾀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사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아니한 채 또 구호등 조치를 취할 의사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 이 차주에게 단순한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소위를 본 조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상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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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4.6.20.선고 74노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