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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2(3)형,860;공1984.9.15.(736),1467]
판시사항

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구호의무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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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4.20.선고 84노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