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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지병인 안면마비증세가 심해져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처가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피해자 구호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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