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병원에 가도록 돈을 주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