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3』 피고인은 2011. 4. 24. 03:20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304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몽골인 피해자 D(39세)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9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화성시 팔탄면 덕리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입구 앞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수원방향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여)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50세)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8), K(30세), L(여, 31세), M(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N(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