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805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농지 1,983㎡(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 의 농작업 중 일부를 C에게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주요 농작업 중 3분의 1 이상을 피고인 또는 세대 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거나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였으므로, 농지 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탁경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접 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 농업인’ 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그 판단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② 당 심 증인 F도 이 사건 농지의 벼 육묘 및 못자리 관리는 C가 전담하였고, 논갈이, 모내기, 벼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의 대부분을 C 가 하였으며,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농지의 물 관리와 비료 및 농약 살포 등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나 F가 이 사건 농지의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바, 거기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