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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545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거성메디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5. 주식회사 거성메디칼(이하 ‘거성메디칼’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로 거성메디칼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9. 24. 접수 제66987호로 “전세금 90,000,000원, 존속기간 2015. 9. 23.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C은 2013. 7. 1. 거성메디칼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거성메디칼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차201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기하여,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7114호로 거성메디칼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청구금액 430,229,294원). 마.

한편, 거성메디칼은 피고와 2015. 9. 25.부터 매월 1,000,000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위 차임의 지급을 계속 연체하였고, 결국 2016. 7. 1. 피고에게 "2016. 8.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겠다.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피고와 재계약하겠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비품, 의료기 완제품 등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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