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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0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7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근저당권 등기의 경료 원고는 2010. 6. 1.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1966호로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6. 6. 10.까지, 전세권자 C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67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웅동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0가단46421호), 2011. 4. 14.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2010. 5. 18.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0. 6. 10.부터 74개월)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재함을 서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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