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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8 2018나50812
양수금
주문

1.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바. D는 2013. 6. 28. 여천농업협동조합(이하 ‘여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여천농협에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채무자인 피고는 확정일자(2013. 7. 2.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양도를 승낙하였다.

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4억 원으로 하여 ① 존속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2012. 7. 1.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13. 3.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② 존속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2013. 6. 21.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2015.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③ 존속기간 2015. 4. 28.부터 2017. 4. 27.까지로 하여 2015. 4. 28.자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D는 여천농협에 위 2013. 6. 21.자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2013. 6. 27.자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15.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2015. 5. 6.자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가 2017. 6. 29. 여천농협에 203,458,76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30. 여천농협 명의의 위 2015. 5. 6.자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자. 참가인은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전세금반환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단587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4. 24. 가압류결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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