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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47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 D, E, F(이하 ‘F 등’이라 한다)는 대구 수성구 G, H, I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2009. 8. 28. A에게 이 사건 건물(임대 당시에는 건물 2, 3층이 음식점, 4, 5층이 예식장으로 사용되었으나, A이 F 등의 동의를 얻어 학원 건물로 증축하였다)을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4,200만 원, 기간 2009. 10.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F 등과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의 위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위 특약에 따라 A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9.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은 200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F 등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 라.

F는 2010. 9. 17. 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공유지분(15분의 5)에 관하여 2010. 9. 1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1. 3. 4. K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1. L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그 이후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A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여러 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K은 2011. 6. 28. 원고에게 자신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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