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 D, E, F(이하 ‘F 등’이라 한다)는 대구 수성구 G, H, I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2009. 8. 28. A에게 이 사건 건물(임대 당시에는 건물 2, 3층이 음식점, 4, 5층이 예식장으로 사용되었으나, A이 F 등의 동의를 얻어 학원 건물로 증축하였다)을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4,200만 원, 기간 2009. 10.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F 등과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의 위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위 특약에 따라 A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9.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은 200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F 등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 라.
F는 2010. 9. 17. 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공유지분(15분의 5)에 관하여 2010. 9. 1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1. 3. 4. K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1. L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그 이후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A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여러 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K은 2011. 6. 28. 원고에게 자신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