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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407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1,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7. 8. 29.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9. 6. 피고 C에게 ‘전세금 3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3. 7. 31.부터 2017. 7. 30.까지, 전세권자 피고 C’로 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4. 9. 3. 피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이하 ‘피고 동양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9. 4.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동양저축은행’으로 된 주문 제3항 기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2014. 12. 30.경 피고 E에게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⑵호 도면 표시 10, 11,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이하 ‘피고 E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하였고, 피고 E은 위 점유 부분을 커피숍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C는 2015. 4. 1.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층, 2층 전부를 차임 월 1,364만 원에 전대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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