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채무자 갑이 주채무자 을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을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만일 을이 갑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을은 갑의 회생채권 신고 해태로 인하여 을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은 갑 또는 을 중 어느 누구에게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출연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사 갑이 연대채무자인 을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라거나, 그로써 을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변론종결

2019. 1. 18.

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제5면 제10행의 “ 2017나14538호 ”를 “2017나14528”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각 정정하고, 제3면 제19행의 “1,376,570,092원” 다음에 “×100”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 )에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해태로 인하여 동부건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또는 동부건설 중 어느 누구에게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출연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거나, 그로써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그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선행 제2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가 민법 제427조 제2항 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패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정총령 김갑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