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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나251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이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의 양수인임을 주장하는 바람에 원고와 합의하여 피고 A의 회생채권 내역에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하였는데, 원고가 그 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피고 A으로 하여금 회생채권 내역에서 제외하게 하여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지도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 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A이 회생채권 내역에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것은 피고 상동산업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기 때문이지 원고의 요청이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A은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였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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