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변론종결

2018. 9.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8. 9.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갑 제3호증의 1).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 11. 2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의 건축·기계·토목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변경 전 상호 : 국제건설 주식회사, 이하 같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출자비율은 동부건설이 70%, 피고가 30%이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2, 4호증, 을가 제2호증).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선행소송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987세대 중 884세대(전유면적비율에 따른 채권양도비율 89.2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2014. 6. 1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74호 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12. 1. 채권양도비율을 반영한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1,376,570,092원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감정료, 지연손해금, 책임제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047,000,000원을 2016. 1. 29.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2. 19.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의 1, 2). 한편, 위 하자보수비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6.05%(= 1,047,000,000원 ÷ 1,376,570,092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 1. 27. 위 1,047,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고, 선행 제1소송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43,708,100원(=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43,630,000원 + 송달료 78,10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4호증).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등과 사이의 선행소송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행 제1소송이 종료된 후 피고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 및 위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52,122,733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이하 위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제소합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1공구”와 관련하여 국제건설산업(주)에 수원지방법원(주1) 「2014가합203874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주1) 수원지방법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5. 23. 회생회사 동부건설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895호 , 아래 항소심을 포함하여 ‘선행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갑 제6호증의 1).

3)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9. 2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건설(위 소 제기 당시에는 회생절차 중에 있었으나,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져 위 각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비 상당액, 이 사건 전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가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책임제한비율(76.05%) 등을 판단한 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320,351,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4호증).

4)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제한 152,122,733원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광주고등법원 2017나14538호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34,62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갑 제5호증).

본문내 포함된 표
결정이유
· 555,275,407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합계 730,145,178원 × 책임제한비율 76.05%) - 이 사건 합의금 152,122,733원 = 403,152,674원
· 위 403,152,674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검사 전 하자 부분 손해배상액 175,950,050원 = 227,202,624원
· 위 227,202,624원 + 선행 제1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417,841원 = 234,620,465원

5)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8. 3. 14. 259,198,745원, 2018. 3. 19. 9,322,770원, 원리금 합계 268,521,515원을 변제하였고(갑 제7호증의 1, 2), 선행 제2소송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15,816,050원[변호사보수 14,912,750원(1, 2심 합계액, 갑 제8호증의 1, 2, 3), 인지대 및 송달료 903,300원(갑 제9호증)]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동부건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인 위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 동부건설 모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주채무자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와 동부건설이 연대채무관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의 내부적 분담부분인 152,122,733원의 지급만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자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해 위 채무에 관하여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고, 연대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채무인 동부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이를 초과하여 이미 소멸한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서까지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구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연대의 면제’는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액을 그의 부담부분의 한도로 줄여주는 의사표시로서, 이 경우 피면제자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바뀌고 구상에서의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민법 제427조 제2항 참조).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행 제1소송이 종료된 후 위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 및 위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52,122,733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52,122,733원은 선행 제1소송에서 확정된 위 공사의 손해배상금 및 지출비용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와 동부건설 사이의 구상관계에까지 책임진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약 1개월 후 회생회사 동부건설의 관리인, 원고 등을 상대로 선행 제2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공동수급체의 채무 전액에 대한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연대의 면제는 구상에서의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추정되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연대의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금 152,122,733원 외에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넘어,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연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연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연대의 면제로 인하여 보증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인이 수인의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연대의 면제가 있더라도 주채무자들은 여전히 구상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주2)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동부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분할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선행 제2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동부건설 모두의 주채무(연대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연대 면제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적어도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합의 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변제금 152,122,733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채무의 일부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3) 살펴본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 민법 제419조 ),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보증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나, 채무의 일부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액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감소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부면제에 의한 잔액이 피면제자의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부담액을 감소시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액도 그 범위에서 감소한다고 해석함이 주4)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52,122,73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고, 위 변제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 및 동부건설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총 채무액은 386,743,198원[= 379,325,357원(555,275,407원 - 175,950,050원) + 7,417,841원] 상당이므로, 피고가 면제받은 금액은 234,620,465원(= 386,743,198원 - 152,122,733원)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면제되고 남은 피고의 채무, 즉 피고가 대한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152,122,733원은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 386,743,198원 × 공동수급협정상 피고의 출자비율 30%, 원미만 버림)을 초과하므로, 위 일부 채무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동부건설에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일부 채무면제는 보증인인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범위 및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의무의 범위

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민법 제441조 , 제425조 제2항 ),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도 포함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채무자들의 부탁에 따라(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주채무자들 전부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행 제2소송의 소제기에 의해 원고가 위 공사에게 268,521,515원을 변제하였으며, 소송비용 합계 15,816,050원을 지출한 사실은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사건의 소송물 가액, 청구금액 대비 감액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 소송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변제금 및 소송비용 합계 284,337,565원(= 268,521,515원 + 15,81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지출일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김현준 전희숙

주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2) 민법주해[Ⅹ] 채권(3), 박영사(2007), 357면 참조.

주3) 피고도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였고, 민법 제419조에 따라 그 면제의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18. 9. 10.자 준비서면 7~8면 참조).

주4) 민법주해[Ⅹ] 채권(3), 박영사(2007), 116~118면 및 주석 민법(제4판)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2013), 560~562면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