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에게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75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