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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에게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75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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