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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7 2015고정2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라는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3:50경 위 장소를 찾아온 E(18세,남), F(18세,남)외 청소년 7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및 안주(보쌈, 갈비찜) 등 금액미상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이들의 증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이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는 증언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점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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