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1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0: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18세), E(남,18세), F(남,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