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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제주시 B, 1층에서 ‘C 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여행사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계속 적자 운영이 누적되어 왔고, ‘아주캐피탈’에서 빌린 전세버스 대출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약 280만 원 상당의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대부업체 등에 빌린 채무가 합계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피고인 소유로 된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었고, 위 여행사에 항공권 구입 등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 등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그 전에 항공권 구입 등을 의뢰한 다른 고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거나 약속한 여행일정표대로 여행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을 제대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E 등 단체관광객 14명이 2016. 1. 22.경 청주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 위 14명이 같은 달 24. 제주공항에서 출발하여 청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2,393,580원을 항공권 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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