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C에게 여행상품을 문의하였다.
C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의뢰한 여행상품을 대신하여 예약한다고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SC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여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2016. 6. 15.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청구금액 목록 b항 기재 각 해당금액을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B에게 원고들이 입금한 돈으로 제3자의 항공권을 발권하여 줄 것으로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C가 의뢰한 대로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었다. 라.
당시 C는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23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및 20,00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등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년경부터 여행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대신 예약하여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항공권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그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거나 또는 금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그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여행사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그 고객보다 먼저 여행을 가는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을 위하여 항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마. C는 2017. 3. 29. 아래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고단1008호 사건 등)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가 위 라.
항과 같이 돌려받기를 하는 상황으로 항공권을 대신하여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 D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