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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9,748,9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비행기 항공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D 여행사 ’를 운영하던 자인바, 2014. 4. 29. 경 위 여행사 고객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항공료 및 렌트 비 명목으로 748,900원을 입금 받았으나 2014. 5. 4. 경 대구 공항에 간 피해자가 약속된 항공권의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 전산 오류인 것 같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면 다음 날 다시 환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 등을 속칭 돌려 막 기로 전용하거나 임의 사용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여행사 운영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748,900원 중 항공권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경 피해자 C에게 “6 월 달에 항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4 일만 사용하고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 등을 속칭 돌려 막 기로 전용하거나 임의 사용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여행사 운영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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