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69』
1.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항공권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C( 남, 24세) 가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올린 ‘ 인천 발 미국 피 츠 버그 행 항권 권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미국행 항공권을 싼 가격에 구매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4.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로 135만원을 항 공권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7.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8,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326』
2. 피고인은 2014. 4. 9. 경 피해자 B이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올린 ‘ 인천 발 홍 콩 행 항공권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홍 콩 행 항공권을 싼 가격에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14. 4. 12.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 (D) 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550』
3. 피고인은 2015. 10. 3.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s “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아이 폰을 싼 값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