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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56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D 여행사 사내이사이자 소장으로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1.경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베트남 다낭 항공권을 예약해 줄 수 있다. 1인당 예약금을 15만 원씩 선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출발 2주전까지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공권 발권을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에 이미 대금을 받았으나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한 다른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로 2018. 2. 23. 항공권 예약금 255만 원, 2018. 3. 6. 잔금 425만 원, 합계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경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2018. 4. 26. 출발하고, 같은 달 30. 귀국하는 26명에 대한 베트남 다낭 항공권을 J을 통해 예약해 줄 수 있으니, 항공계약금 명목으로 345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공권 발권을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에 이미 대금을 받았으나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한 다른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D 명의 G은행 계좌로 항공권 예약금 3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962]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D 여행사의 사내이사이자 소장으로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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