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0. 04: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가와사키 7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서 소속 경사 E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112신고 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같이 걸어왔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로 의율하여 처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