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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2:1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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