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