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골든메르시아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마리나1차 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