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5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가와사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무보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