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7. 0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오토바이의 번호판 1개를 떼어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750cc ‘ 가와사키 닌 자 ZX-7R’ 무등록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번호판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록 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6. 10. 4. 11:2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I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출퇴근을 위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11: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서 성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750cc 가와사키 닌 자 ZX-7R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12 쪽, 제 13 쪽)
1. 분실 신고서,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