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이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다
퇴사한 사실은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시에 피고 회사의 출자좌수 500좌(1좌의 금액 1만 원)를 받았고, 피고 회사는 출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로금 내지는 이익금으로 합계 46,666,662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이 사건 출자좌수가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되었고 피고 B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위 공로금 내지는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로금 내지는 이익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전체 출자좌수의 5%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시에 피고 회사의 출자좌수 500좌를 받았고 이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출자좌수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7838호), 위 사건에서 2012. 7. 19.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은 그에 관한 지분이전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갑2, 4호증, 을가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출자좌수에 대하여 공로금 내지는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출자좌수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B 및 직원인 소외 D, E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임금 외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