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총 출자좌수 82,000좌(4억 1,000만 원) 중 2,000좌(1,000만 원)의 출자좌수를 보유한 피고의 사원이다.
원고는 2010. 1. 6.경 6,000좌(3,000만 원)의 출자좌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 4.경 피고 대표자인 C에게 그 중 4,000좌(2,000만 원)의 출자좌수를 양도하였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C에게 2016. 5. 17.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6. 5. 17. 많이 바쁘시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이 없으시면 주주자격으로 회계장부등사열람청구를 하겠습니다
2016. 10. 27. 대표이사님~ 이번 달 수수료와 수금데이터가 안 왔네요~
그리고 5월 달에 약속해주신 1,000만 원 200만 원씩 5개월로 나누어 주신다고 D 상무와 같이 약속했었는데요~
왜 안 보내주시는지요
2016. 10. 29. 정당하게 보험모집한 수수료를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건 공금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수수료를 안 주시네요
향후 소송 2건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건 자업자득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출자지분은 1,000만 원(2,000좌, 지분율 2.44%)으로 상법 제466조에서 정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는 요건을 결하여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