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 중앙회 이사, D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44기 수료생으로 위 대학원 총동창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4. 2. 12. 대구광역시 E구청장 직을 사퇴하면서 F정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G(같은 과정 71기 수료생으로 17대 총동창회장 역임)과는 위 대학원 총동창회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