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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4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3.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가입금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3. 26. ~ 2089. 3. 26., 일반상해후유장해를 기본 담보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③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1]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율(%) 5 한다

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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