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1. 8. 23.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별표1 장해분류표> 제1장 총칙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 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