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6. 3.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7. 31.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별표1] 장해 분류표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나. 장해판정기준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