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6나295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화와 보험기간을 2014. 9. 29.부터 2015. 9. 28.까지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한화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3.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부딪혀 B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14. 12. 31. '관절경적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 보험가입금액(3억 원)에 [별표1]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1] 장 해 분 류 표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arrow